최근 청년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6년을 채운 경우 남은 4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청년 전형 입주자 기준으로 가능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10년 연장? 헷갈리는 정보 정리
청년 행복주택은 원래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현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6년을 거주한 사람은
‘그럼 남은 4년은 다른 단지로 옮기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청년 자격으로는 다른 단지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거주 연장’과 ‘재입주’는 다릅니다.
▶ 거주 연장은
현재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자격을 유지한 채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늘리는 것.
▶ 재입주는
다른 단지에 새로 신청해서 입주하는 것.
6년을 이미 살았고, 그 주택에서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구조라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에서 나가고 다른 행복주택 청년형에 다시 입주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행복주택에서
- 청년 자격을 유지한 채
- 연장 신청을 통해 남은 4년을 그대로 사는 경우
혹은 아래처럼 ‘자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 청년 → 신혼부부로 전환
- 청년 → 사회초년생으로 변경
이 경우 새로운 유형으로 재심사 후
해당 유형의 거주 기간 기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전체 합산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청년 전형으로 6년 거주한 후, 남은 4년을 연장하려면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현재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② 청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③ 이사 없이 같은 단지에서 사는 조건인지
만약 해당 단지에서 연장이 불가하다면,
자격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경해
재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연장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청년 행복주택 6년 뒤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 현재 단지에서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단지로 옮겨서 다시 청년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일 자격으로는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전환하면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자격이 바뀌면 가능하지만 신규 심사가 필요합니다.
GH 행복주택으로 이동 신청이 되나요?
→ 청년 자격으로는 LH와 GH 관계없이 이사 후 재입주는 불가합니다.
14년 거주가 가능한 조건은 뭔가요?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으로 자격이 바뀌며 연속된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 청년 전형 재신청은 불가, 단지 내 연장만 가능
동일 자격으로는 다른 단지 재입주 불가.
같은 단지 내에서만 연장 가능.
자격 변경 시 새로운 유형으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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