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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부동산·전세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by 경제왕 곰돌이정 2025. 5. 21.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확정일자 처리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처음 계약자라면 꼭 읽어야 할 이유

처음 계약서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였다.

주거지는 맞는데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말리는 부모님 말에 고민이 생긴다.

월세는 싼데, 혹시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하지?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지킬 수 있는 걸까?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질문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질문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학원, 미용실, 식당 같은 ‘가게 용도’ 공간이죠.

하지만 내부를 방처럼 개조해서
월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싼 월세에 끌려 계약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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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증금 날릴 수 있다.
    →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 청약, 전세대출 못 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가 안 되면 실거주 증명이 불가합니다.
  3. 불법건축일 가능성도 있다.
    → 단속되면 강제 퇴거나 계약 해지 우려가 있습니다.
  4. 각종 생활 서류 등록 불가
    → 주민등록 등재가 안 되면 주소 증명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없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도장만 찍어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법적 보호는 미약합니다.


전입신고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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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주가 용도변경 신고를 해두었다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건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전입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 조치

  • 확정일자 꼭 받기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히 기재
  • 관리비·월세 입금내역 기록 남기기

✅ 위험 회피를 위한 선행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여부 확인
  2.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동사무소 문의
  3. 이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 있었는지 확인
  4. 주거형태 불법개조 여부 확인

✅ 주거용으로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사용승인 용도 확인
  • 건축주가 실제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지도 체크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많이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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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살아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건물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 그렇지는 않지만, 주거목적에 부적합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건 뭔가요?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
보증금 지키는 방법

결론은 하나, 전입신고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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