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특약 사항과 안전한 계약 팁을 알려드립니다. 조기 분양, 관리 책임, 보증금 보호까지 꼼꼼히 짚어보세요.
분양되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전세로 들어갔는데 며칠 후 “이 집 분양됐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시행사나 건설사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언제든 분양이 될 수 있고, 새 소유주가 나타나면 계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3가지
특약은 계약의 안전벨트입니다.
아래 3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 전세 계약 기간 보장 특약
- 분양되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끝까지 유지된다는 조항.
- "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 퇴거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 포함.
- 하자보수 및 관리 책임자 명시
- 하자 발생 시 건설사가 아닌 중개인이나 시행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책임 주체는 건설사 또는 소유자'로 명확히 기재.
- 중도 계약 해지 조건 명확화
- 조기 분양이나 매각 시, 계약 해지 시점과 위약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하려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같이 체크해야 보증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꼭 동사무소에서 당일 처리하세요. - 중개업자가 “이런 건 보통 생략해요”라고 말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실무상 분쟁은 대부분 ‘말’로 한 내용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특약 미기재의 위험
서울 강서구의 한 신혼부부는 미분양 아파트 전세로 입주 후 5개월 만에 분양이 되며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특약에 관련 문구가 없었고,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보증금 일부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야 했죠.
전세 계약 시 꼭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
✔️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기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소유자 일치 여부 체크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당일 처리로 마무리
✔️ 하자보수 책임자, 관리비 분담 주체 명시하기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불가 조항 추가하기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위험한가요?
특약을 명확히 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 분양되면 나가야 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서에 따라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책임집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계약에 명시된 주체가 부담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계약, 핵심은 특약과 확인 절차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전세도 불안해집니다.
등기 확인과 확정일자, 특약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지식* > 부동산·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보증금 지키는 법, 근저당 있는 집 안전하게 계약하는 법 (0) | 2025.05.13 |
---|---|
청년 행복주택 6년 후 남은 4년, 거주 연장 가능할까? (0) | 2025.05.12 |
1가구 2주택 양도세, 오피스텔 매도 후 새 아파트 사도 될까? (0) | 2025.05.05 |
오피스텔 분양받고 전입신고 시 아파트 청약 당첨 불가능해진다 (0) | 2025.01.16 |
전세 감액 재계약 확정일자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하는 이유 (0) | 2025.01.15 |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 공정증서로 돈 지키는 방법 (0)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