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 정확하게 알고 신고까지 간편하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매년 1월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계산 방법부터 감면 혜택까지 정확히 알고 나면 부담도 줄고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부담금, 이게 뭐길래 매년 신경 써야 하나요?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우리 회사도 내야 하나?" 하고요.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무 대상인지도 헷갈리고, 부담금 계산 방식은 더 복잡해 보여서 막막하다는 분들 많죠.
사실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전자신고 시스템도 꽤 잘 되어 있어요
출처 : 유튜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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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대상이 정해져요
-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 대상이에요.
한 달만 100명이 넘어도 되는 게 아니라, 1년 평균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1월엔 90명, 2월엔 110명…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연평균이 100명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 의무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총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이 돼요.
예: 직원이 230명이면 230 x 3.1% = 7.13 → 버림해서 7명이 의무 고용 인원이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점!
-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임금 지급일 수가 16일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1인으로 인정돼요.
부담금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용 인원에 따른 구간별 부담 기초액
의무 인원과 실제 고용 인원 차이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어요:
- 0명 고용
- 의무 인원의 1/4 미만 고용
- 1/4 이상 ~ 1/2 미만
- 1/2 이상 ~ 3/4 미만
- 3/4 이상 고용 (부담금 없음)
예를 들어, 의무 고용 인원이 9명인데 6명만 고용했다면, 3/4 구간엔 못 미치므로 해당 구간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됩니다.
부담금 계산 공식
(의무 인원 - 고용 인원) × 구간별 부담 기초액 × 12개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연 단위 부담금이 돼요.
월 단위로 산정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는 전자신고로, 납부는 분할도 가능해요
전자신고 사이트 활용법
- 고용부 사이트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
-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가 간편해요
- 계산기 기능도 있어 부담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납부는 1월 31일까지, 다만 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해요
- 분할 납부 가능: 1월, 4월, 7월, 10월 4번으로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 일시납 시엔 3% 감면 혜택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생략 가능
- 실수 없이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연체금 부담 없이 깔끔하게 처리
- 분할 납부로 재무 부담 완화, 일시납 시엔 감면 혜택까지
특히 의무 인원 산정 기준과 **고용 인정 조건(중증 여부, 근무 시간 등)**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부담금이 왜 발생했는지 헷갈릴 일도 없어져요.
제일 좋은 건 결국 ‘고용’입니다
부담금을 매년 내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에요.
고용을 늘리면 부담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과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부담’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고용 전략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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