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제도의 구조와 임대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계약은 LH와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전세임대 제도, 특히 LH 전세임대는 자부담금이 적고, 정부가 보증금을 대부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 입주자에겐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한 부모 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임차 계약의 당사자는 LH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LH가 선정한 입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주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공과금 체납 등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출처 :유튜브 나는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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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낯설지 않으시죠?
"LH 전세임대라니까 믿고 임대했는데, 집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엉망이 돼 있었어요."
"입주자는 LH가 정한 사람이었고, 계약은 LH와 했는데 정작 보상은 LH가 아니라 입주자에게 청구하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 최근에도 재개발 구역 내 빌라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입주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집 상태가 드러났는데, 벽지 훼손, 설비 파손, 정리 안 된 생활 쓰레기까지… 임대인은 LH에 문의했지만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LH 전세임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구조와 대처법
계약 주체: LH가 임차인, 입주자는 실제 사용자
LH 전세임대에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LH입니다. 입주자는 LH가 선정한 주거 취약계층으로, 자부담금(보통 2~5%)만 내고 거주하죠.
손해 발생 시: 임대인 vs 입주자 vs LH의 책임 공방
입주자가 집을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
- LH는 "실사용자가 파손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입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라"고 합니다.
- 하지만 임대인과 입주자는 계약 관계가 없어,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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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이렇게!
1. 계약 전, 특약사항에 훼손 책임 주체 명시하기
→ "임대차 종료 시 훼손·파손 시 수선 책임은 LH 또는 입주자에게 있음" 등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주 전, 상태 점검 후 사진·영상 기록
→ 향후 파손 분쟁 시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보증금 일부를 ‘수리보증금’으로 별도 설정 요청
→ 수리비 충당 목적의 보증금 일부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4. 피해 발생 시, LH 본사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정식 민원 접수
→ 유선보다 정식 민원 처리 루트가 대응이 빠르고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제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LH 전세임대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사례에서는 1억 7,500만 원짜리 전세집을, 자부담 2%만으로 계약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은 35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LH에서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이자로 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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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만 보완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현재처럼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공인중개사들도 전세임대 매물을 잘 소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LH 전세임대 자체는 입주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임대인도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입주자만이 아닌, 임대인에게도 안전한 구조로 정비된다면 더 많은 매물이 확보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LH 전세임대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구조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신 뒤,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이나 LH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임대인에게도 거주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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