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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아파트 등기부등본 전세금 표기, 이렇게 확인하세요!

by 경제왕 곰돌이정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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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전세금 표기, 정확히 어떻게 나올까?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는 분들 중에 "전세금이 별도로 표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자금과 본인의 현금을 함께 투자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알면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구조 등을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사항 기재



4억 5천만원 집, 전세 2억 5천만원, 현금 2억원 투자 시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1. 소유자 정보
    • 잔금 지급 후 본인의 명의로 갑구에 소유자로 등록됩니다.
  2. 전세권 설정 여부
    • 만약 전세 계약을 통해 2억 5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은 경우, 해당 전세금은 을구에 전세권 설정으로 기록됩니다.
    •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표기되며, 채권액과 전세권자의 이름(전세 세입자)이 함께 기재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여부
    •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근저당권이 별도로 을구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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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등기부등본 내용 예시

  • 갑구: 소유자 홍길동 (2025년 3월 11일 소유권 이전 등기)
  • 을구: 전세권 설정 - 채권액 2억 5천만원 (전세자 A씨 명의)
  • 을구: 근저당권 설정 - 채권액 2억 5천만원 (OO은행 명의)

이렇게 표시되면 해당 부동산은 소유자가 홍길동이며, 전세권과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차이

  • 전세권 설정: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설정하는 권리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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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1.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우선순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전세금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금은 을구에 전세권 설정으로 표기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면 갑구에 소유자 정보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때는 소유권,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꼭 읽고 가세요!!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 정보를 기록한 문서
  • 전세금은 을구에 '전세권 설정'으로 기록
  • 세입자 대출 시 근저당권이 별도로 표기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시 전세권 설정 여부, 근저당권 우선순위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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