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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법|평균임금 기준과 퇴직금 줄어드는 경우 정리

by 경제왕 곰돌이정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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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 기준과 계산 예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쉽게 정리해드렸어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계산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직전 급여가 달라졌거나, 월급을 절반만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산정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 산정 기간 동안의 총 급여 ÷ 산정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산정 기간’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을 의미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변동 사항이 있어도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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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23년 10월: 300만 원 (정상 근무)
  • 23년 11월: 300만 원 (정상 근무)
  • 23년 12월: 150만 원 (육아휴직 전 절반 근무)
  • 24년 2월 말: 퇴사 예정 (육아휴직 종료)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과정

  1. 산정 기간 설정
    • 12월 1일 ~ 2월 29일 (3개월)
  2. 총 급여 합산
    • 12월 150만 원 (반월 근무)
    • 1월 0원 (육아휴직)
    • 2월 0원 (육아휴직)
    • 총 급여 = 150만 원
  3. 산정 기간의 총 일수
    •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9일 = 91일
  4.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150만 원 ÷ 91일 = 약 16,483원
  1.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 연수)
        = 16,483원 × 30 × 3년 (가정)
        = 약 1,483,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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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불리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급여가 줄었을 경우 육아휴직 직전 근무 기간에 급여가 절반만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 변화가 있다면 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상승을 위한 팁 육아휴직 전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면, 평균임금 상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며, 직전 급여만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 할 3가지!!

  • 퇴직금 기준은 평균임금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직전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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