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재산세 계산 완벽 가이드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가격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대출 한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부과되며, 주택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입니다.
서대문구 공시지가 현황
서울 서대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가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억 원인 다가구주택을 예로 들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 공시지가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과세표준)
2.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대문구 재산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0.25% |
📌 1억 8천만 원의 재산세 계산
- 6천만 원 × 0.1% = 6만 원
-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0.15% = 13.5만 원
- (1억 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0.25% = 7.5만 원
🎯 총 재산세 = 6만 + 13.5만 + 7.5만 = 27만 원
추가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10% 추가 부과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추가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0.24% 부과 (지역별 차이 있음)
📌 2025년 서대문구 기준, 총 세금 계산
- 재산세: 27만 원
- 도시계획세: 27만 원 × 10% = 2.7만 원
- 지방교육세: 27만 원 × 20% = 5.4만 원
- 총 납부 세액: 35.1만 원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 납부 방법
-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
- 가까운 은행 방문 납부
- 카드/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 유의사항
-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재산세도 달라질 수 있음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3%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 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지가가 변하면 재산세도 달라지나요?
네,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되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재산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절세 방법이 있나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 여부는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3%)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5.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공시지가 3억 원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는 약 35만 원
2️⃣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추가 부과됨
3️⃣ 7월·9월 두 번에 걸쳐 납부, 미납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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