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전원주택 마당에 설치 가능한 썬룸이나 가건물의 허용 조건, 허가 필요 여부, 설치 가능한 구체적 구조까지 실제 시공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벽에 썬룸 붙이는 순간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설치하는 순간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썬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고정 여부’입니다.
외벽에 붙이거나 땅에 고정하면 그 즉시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더욱 엄격한 건축법 규제를 받습니다.
고정식 구조물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구조는 불법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렉산) 지붕을 가진 고정식 썬룸
- 외벽에 연결한 조립식 썬룸
- 콘크리트 바닥 위 프레임 고정 구조물
- 샌드위치패널 하우스 형태의 고정형 구조
이러한 구조물은 대부분 ‘건축물’로 판단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구조만 가능, 핵심은 ‘고정 여부’
신고 없이 허용되는 구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로 보지 않는 구조물’ 조건을 갖추면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초나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붕과 기둥은 있지만 쉽게 이동 또는 철거 가능해야 합니다.
- 외벽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 실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능한 예시
- 자바라형 접이식 썬룸
- 바퀴 달린 이동식 썬룸
- 텐트형 구조의 야외 썬룸
- 조립형 프레임 쉘터 (이동 가능할 경우)
이 구조물들은 임시 구조물로 간주되며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당 썬룸 설치 시 주의할 점 3가지
- 면적 제한
- 통상적으로 6㎡ 이하 권장
- 이를 초과하면 단속 우려 높아집니다.
- 설치 기간
- 장기간 방치 시 고정된 구조로 판단될 수 있음
- 주기적 철거 또는 이동으로 ‘임시성’ 강조
- 지역별 해석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설치 전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확인 필요
공식 정보 참고:
https://eais.go.kr
썬룸 형태별 설치 가능 여부 요약
외벽에 붙인 고정식 썬룸 | 신고 필요 | 불가 |
마당 독립형 고정 썬룸 | 신고 필요 | 불가 |
자바라형 접이식 구조물 | 무신고 가능 | 가능 |
바퀴형 이동식 썬룸 | 무신고 가능 | 가능 |
조립식 구조, 고정 X | 무신고 가능 | 가능 |
폴리카보네이트 고정식 | 신고 필요 | 불가 |
자연녹지지역 썬룸 설치,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설치가 안 되나요?
→ 고정형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썬룸 면적 제한이 있나요?
→ 6㎡(1.8평) 이하 권장되며, 그 이상은 신고 필요 가능성 큽니다.
외벽에 붙인 구조라도 작으면 괜찮나요?
→ 면적과 상관없이 ‘연결’되면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주택 앞에 간단한 텐트식 쉘터도 안 되나요?
→ 바닥 고정 없고 임시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단속이 진짜 나오나요?
→ 민원 또는 드론 조사로 단속 진행되는 사례 많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썬룸 설치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고정형은 불법.
이동식, 자바라형만 가능.
자연녹지지역은 더 엄격하니 설치 전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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