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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전원주택 마당에 썬룸 설치, 신고 안 해도 되는 조건 총정리

by 경제왕곰돌이정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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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전원주택 마당에 설치 가능한 썬룸이나 가건물의 허용 조건, 허가 필요 여부, 설치 가능한 구체적 구조까지 실제 시공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벽에 썬룸 붙이는 순간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설치하는 순간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썬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고정 여부’입니다.
외벽에 붙이거나 땅에 고정하면 그 즉시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더욱 엄격한 건축법 규제를 받습니다.


전원주택 가건축물 질문 지식인
전원주택 가건축물 질문 지식인

고정식 구조물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구조는 불법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렉산) 지붕을 가진 고정식 썬룸
  • 외벽에 연결한 조립식 썬룸
  • 콘크리트 바닥 위 프레임 고정 구조물
  • 샌드위치패널 하우스 형태의 고정형 구조

이러한 구조물은 대부분 ‘건축물’로 판단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구조만 가능, 핵심은 ‘고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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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허용되는 구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로 보지 않는 구조물’ 조건을 갖추면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초나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붕과 기둥은 있지만 쉽게 이동 또는 철거 가능해야 합니다.
  3. 외벽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4. 실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한 예시

  • 자바라형 접이식 썬룸
  • 바퀴 달린 이동식 썬룸
  • 텐트형 구조의 야외 썬룸
  • 조립형 프레임 쉘터 (이동 가능할 경우)

이 구조물들은 임시 구조물로 간주되며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벽 고정 썬룸은 즉시 불법건축물
외벽 고정 썬룸은 즉시 불법건축물

마당 썬룸 설치 시 주의할 점 3가지

  1. 면적 제한
    • 통상적으로 6㎡ 이하 권장
    • 이를 초과하면 단속 우려 높아집니다.
  2. 설치 기간
    • 장기간 방치 시 고정된 구조로 판단될 수 있음
    • 주기적 철거 또는 이동으로 ‘임시성’ 강조
  3. 지역별 해석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설치 전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확인 필요

공식 정보 참고:
https://eais.go.kr


썬룸 형태별 설치 가능 여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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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신고 여부설치 가능성
외벽에 붙인 고정식 썬룸 신고 필요 불가
마당 독립형 고정 썬룸 신고 필요 불가
자바라형 접이식 구조물 무신고 가능 가능
바퀴형 이동식 썬룸 무신고 가능 가능
조립식 구조, 고정 X 무신고 가능 가능
폴리카보네이트 고정식 신고 필요 불가

허용되는 이동식 구조물
허용되는 이동식 구조물

자연녹지지역 썬룸 설치,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설치가 안 되나요?
→ 고정형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썬룸 면적 제한이 있나요?
→ 6㎡(1.8평) 이하 권장되며, 그 이상은 신고 필요 가능성 큽니다.

외벽에 붙인 구조라도 작으면 괜찮나요?
→ 면적과 상관없이 ‘연결’되면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주택 앞에 간단한 텐트식 쉘터도 안 되나요?
→ 바닥 고정 없고 임시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단속이 진짜 나오나요?
→ 민원 또는 드론 조사로 단속 진행되는 사례 많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썬룸 설치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고정형은 불법.
이동식, 자바라형만 가능.
자연녹지지역은 더 엄격하니 설치 전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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