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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주의할 점 총정리
쿠팡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이 많고, 유동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쿠팡 일용직이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단순히 총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1년간 계약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쿠팡에서 6개월 근무 후 3개월 쉬고 다시 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할 점: 중간에 계약이 끊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고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1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이 부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많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쿠팡의 경우, 주말 전담 근무나 주 2~3일 단기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야 함
-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면서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쿠팡의 특정 물류센터에서 계약을 연장하며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근무지가 바뀌거나 계약 주체(용역업체)가 달라지면 근속이 단절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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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주의할 점)
쿠팡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1. 1년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만약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3~4일, 하루 3~4시간씩 단기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주말 전담 근무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근로 형태가 끊긴 경우
- 근무가 중간에 1~2개월 이상 끊기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2개월 쉬고 다시 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 기간이 단절되면 새롭게 근속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불명확한 경우
-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근로기간과 근무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일용직이라도 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 계약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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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예를 들어,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고,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만원×30일)×(1.5년÷12)=약450만원(10만 원 × 30일) × (1.5년 ÷ 12) = 약 450만 원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넘길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퇴직금 요청하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쿠팡 인사팀 또는 계약업체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요청은 이메일 또는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며, 정당한 퇴직금이 확인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3줄 요약 다시 보기!!!
✔ 쿠팡 일용직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 기간이 중간에 끊기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 요청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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