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에서 사케나 위스키 같은 술을 사 올 계획이라면, 관세 면제 한도와 수화물 규정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세 기준과 위탁수화물 허용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에서 술 사 올 때, 생각보다 규정이 까다로워요
여행 중 돈키호테나 면세점에서 일본 술을 고를 때,
이거 그냥 가방에 넣어도 되나? 싶은 순간 많죠.
특히 면세 한도와 위탁수화물 규정이 별도로 있는 데다,
술은 액체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일본 술 면세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1. 면세 한도는 '전체 합산 기준 2리터 이내'
한국 입국 시 성인 1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총 2리터입니다.
중요한 건 ‘면세점에서 샀는지’, ‘시내에서 샀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술을 합쳐서 총 2리터까지만 면세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 돈키호테에서 1L + 면세점에서 1L = 면세 OK
❌ 돈키호테에서 2L + 면세점에서 2L = 초과 2L에 대해 과세
즉, 면세점과 시내 구입 분은 각각 따로 계산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2. 술은 도수, 병 수와 관계없이 ‘총 용량’ 기준
- 예: 700ml 위스키 2병 = 1.4L → 면세 범위
- 예: 1L 사케 3병 = 3L → 1L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예: 위스키 500ml + 사케 1.5L = 2L → 딱 면세 한도
일본 술, 위탁수화물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1. 20도 이하 술은 위탁수화물 가능
일반적인 사케(청주)나 저도수 술은
국제선 항공 규정상 위탁수화물로 운송 가능해요.
다만, 파손 방지를 위해 이중 포장, 지퍼백, 에어캡은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2. 70도 이하 주류는 최대 5L까지 허용
항공사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상
도수 24%~70% 주류는 1인당 5L까지 위탁수화물로 허용돼요.
단, 면세 한도와는 별개이므로
세관에 신고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 나리타 면세점에서 산 40도 위스키 2병(총 1.4L) → 위탁 OK, 면세 OK
✔ 예: 위스키 4L 구입 → 2L까지 면세, 2L는 과세 신고해야 함
음료수는 수화물 용량 제한이 없을까요?
음료수는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관세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만 유의하세요.
- 기내 반입 시엔 100ml 초과 액체 반입 불가 (보안검색에서 압수될 수 있음)
- 위탁수화물에는 용량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음, 단 병이 파손되지 않게 포장 필수
- 다량 반입 시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 여부 확인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 술은 도수와 관계없이 2L까지만 면세라는 것 기억
✔ 시내 + 면세점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은 안 됨
✔ 음료는 위탁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은 불가, 포장 신경쓰기
✔ 면세 한도 초과 예상 시엔 자진신고로 과세 처리하면 문제 없음
이번 일본 여행에서
좋은 술을 사고 싶어 준비 중이시라면,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과세나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즐거운 쇼핑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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