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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 완벽 가이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의 고용내역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실업급여 신청 등에도 활용됩니다.
✅ 신고 대상 및 기준
🔹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기준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됨
- 반대로, 1개월 이상 계약했어도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음
📆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 근로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예) 1월 1일~1월 31일 근로 시 → 2월 15일까지 신고
🔹 신고 방법
1️⃣ 전자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공인인증서 필요)
- 인원이 많으면 엑셀 업로드, 적으면 직접 입력
2️⃣ 서면 신고 (팩스 접수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제출 가능
- 단, 10명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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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
- 사업장 정보 입력
- 근로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등)
- 급여 정보 입력 (임금총액, 근로일수 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시 필수 입력 정보
항목 상세 내용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직종 | 업무 유형 기재 |
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 수 입력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해당 근무자의 평균 근무 시간 |
임금총액 |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기재 |
이직 사유 | 2023년 6월부터 필수 입력 |
이직 사유 유형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계약 만료, 공사 종료 등)
- 부득이한 개인사정 이직 (질병, 출산 등)
- 기타 개인사정 이직 (전직, 자영업 전환 등)
⚠️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능 포함
🚨 이 신고서는 이직확인서 역할도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활용 가능
🚨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2025년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시 고려할 점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반드시 확인
📌 요약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내역확인신고 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한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전자신고(필수) 또는 서면신고(10명 미만 사업장만 가능)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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